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"근로장려금"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.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살펴보고 신청해야한다.
근로장려금의 모든것
▶신청대상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,사업소득,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며,
전년도 재산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이다. 2022년 소득기준으로 단독가구 인 경우
연 2,200만원 미만은 최대 165만원 , 홀벌이 가구경우 3,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경우 3800만원 미만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.
-총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이 미만이어야 하며,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.
▶신청제외자
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
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
또한 거주하는 사람이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.
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.4억이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.
▶신청기간
현재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으로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.
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
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~9월 15일이니 지금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
▶신청방법
◈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
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'신청하기' 버튼을 누른다.
'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' 을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된다.
◈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1.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화면에 접속한다. > 근로장려금(정기 또는 반기) 신청을 누른다 > 개별인증번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된다.
2.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한다(www.hometax.go.kr)
> 근로/장려 장려금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신청버튼을 누른다 > 개별인증번호,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
3. 모바일앱 손택스(홈택스)에 접속하여 신청/제출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>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선택 >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
3. ARS (자동응답) 전화 > 1544-9944에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한다
◈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,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.
▶ 지급일
이번 정기신청을 5월 31일까지 신청완료할 경우 지급일은 23년 9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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